[현장] 예술강사 해촉 논란(6)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제도의 쟁점과 과제 : 예술강사 근무환경 중심으로

글_김광중(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국악예술강사)

 

<목차>

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

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연혁 및 추진체계

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문제점

4.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선 방안

5. 정리하며

 

  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

 

1) 사업목적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 향상 및 예술인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

 

2) 추진방향

▫ 교육현장의 특성, 예술강사의 전문성 간 조화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극대화.

▫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인 교육 기반 조성.

 

3) 관련법률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4) 예술강사 및 수혜 학교 현황

▫ 학교예술강사

– 인원 : 5,021명

– 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공예, 디자인, 사진 8개

*분야별 강사 비중 : 국악40%, 무용22%, 연극17%, 만화애니7%, 공예5%, 영화4%, 디자인3%, 사진2%

  • 관련교과 : 국어, 음악, 체육, 미술 등

– 성비 : 남성 14.1%, 여성 85.9%

– 연령 : 평균 41.7세(20대~60대까지 다양)

▫ 지원학교 및 수혜학생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등 8,693개교, 수혜학생 약 262만 명

▫ 예산 951억(문화체육관광부575억, 광역교육청318억, 광역지자체58억 매칭)

▫ 학생만족도 : `20년 89.4점, `21년 90점. `22년 90점

 

5) 고용 형태

▫ 사업주 : 2020년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민간단체 등이 위탁운영하다가,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

▫ 운영단체 : 상명대 서울산학협력단,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대구국악협회&꿈꾸는씨어터 컨소시엄, 인하대 산학협력단, 광주서구문화원, 한남대 산학협력단, 문화예술센터 결, 성결대 산학협력단, 강릉문화원, 서원대 산학협력단,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전통문화마을, 전남국악협회, 금수문화예술마을, 문아트컴퍼니, 제주국악협회&서귀포문화원 컨소시엄(직접 고용 이후에도 매년 선정과정을 통해 16개 민간단체가 일부 업무 위탁받고 있음)

▫ 근무시간 : 월 59시간 & 연 476시간 이하 강의 배정(2009년 대법원 판결로 노동자신분 획득하자, 2010년부터 강의시간을 주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함).

▫ 기간제 : 계약기간은 학교와 협의한 강의기간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최장 10개월까지 가능(평균 8.5개월),

※ 연 476시간은 수업주수 34주에 주15시간 미만인 14를 곱해 계산된 숫자로 주15시간 및 월6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됨(34*14=476)

 

6) 근무조건

▫ 임금 : 배정된 강의시간에 따라 달라짐. 1인 평균연봉 11,696,000원(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급여 97만4천원).

▫ 시간당 강사료 4만3천원(2017년 3천원 인상).

▫ 근무시간 : 평일 학교와 협의된 교과시간 내(방과후수업은 금지)

▫ 사회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3개 가입(직장건강보험⋅퇴직금⋅주휴수당⋅연차 등 제외)

▫ 복지 : 식비 월 8만원(명절수당, 상여금 등 복지수당 일체 없음)

▫ 기타 : 도서벽지수당 1만원(시수 당), 장애인출강보조금 1만원(출강일 당), 교통비 일부 보조

 

 

2. 예술강사지원사업 연혁 및 추진체계

 

1) 연혁

 

▫ 1998년 –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학교 전통문화 소외현상 제기.

▫ 2000년 – 국악강사풀제 시작.

▫ 2002년 – 연극강사풀제 시작.

▫ 2004년 – 영화강사풀제 시작.

▫ 2005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추가.

▫ 2005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정

▫ 2006년 – 명칭을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변경.

▫ 2006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

▫ 2007년 –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 예술강사 포함.

▫ 2007년 – 근로복지공단에서 골절 예술강사 산재 승인 -> 진흥원 불복 소송.

▫ 2008년 – 정부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부처에 일자리사업 추진.

▫ 2008년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09년 – 교육부 MOU체결로 지방교육재정 매칭 시작.

▫ 2009년 – 대법원에서 예술강사의 노동자성 인정 판결(산재 인정).

▫ 2010년 – 단계적으로 지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에 근로계약 이관. 강의시간 제한.

▫ 2010년 – 공예, 디자인, 사진 분야가 신설돼 현재까지 8개 분야로 구성.

▫ 2011년 – 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이드라인(합동지침) 마련, 총괄 관리.

▫ 2013년 – 노동조합 결성(불공정한 평가, 해고 사안 대응).

▫ 2014년 – 노동조합&서울문화재단 단체교섭 시작(진흥원 교섭해태)

▫ 2016년 – 복지기관예술강사 500명 전원 해고, 신규채용(기존강사 36% 탈락).

▫ 2016년 – 감사원에서 예술강사를 ‘청년일자리사업’에 적합하다고 하며, 29세 이하 비율 높일 것 주문(21%->50%).

▫ 2016년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흥원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판정.

▫ 2016년 – 학교예술강사 5,000명 전원 해고 예고(예술강사 반발로 무산).

▫ 2016년 – 강사료 인상안 국회 통과(시급 3천원 인상).

▫ 2017년 – 교육진흥원&지역문화재단 강사료 동시 인상.

▫ 2017년 – 청년일자리 명시. 예술강사 34세 이하 비율을 50% 달성할 것을 지침화.

▫ 2017년 –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 2017년 – 노동조합에서 예술강사 무기계약 요구 시작.

▫ 2018년 – 예술강사 34세 이하 비율 70%, 취업취약계층 40% 목표 지침화.

▫ 2018년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무기계약 전환 부결.

▫ 2019년 – 진흥원&노조 최초 단체협약 체결

▫ 2019년 – 식비 신설(월 7만원)

▫ 2019년 – 일자리사업 3년 연속 하위평가(D)로 일몰 대상 거론.

▫ 2020년 – 일자리사업에서 제외 결정.

▫ 2021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접 고용(16개 민간위탁기관 유지).

▫ 2021년 – 식비 증액(월 8만원).

▫ 2021년 – 노동부의 예술강사 실업급여 지침 변경(피보험단위 요건 90일로 조정).

▫ 2022년 – 유급 병가&경조사휴가 적용.

▫ 2022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개정(학교예술강사 정의, 채용주체·기준 명시)

▫ 2022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개정(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

▫ 2023년 – 학교예술강사 20% 해고 예고(예술강사 반발로 무산).

▫ 2023년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정부예산안 50% 삭감 제출

 

2) 추진 체계

 

ㅇ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교육부, 문체부-지자체 간 업무 협의 및 예산편성

–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시도별 예산 산정

–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협의 등

ㅇ 교육부

– 교육부-문체부 간 업무 협의

–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예산편성 지침 제공, 업무 협조 요청

–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상정 및 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

ㅇ 시·도교육청

– 지방교육재정비 편성 및 교부

– 지방교육재정비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등

– 운영학교 안내 및 협조 관리

ㅇ 시·도지자체

– 지자체-문체부 간 업무 협의 및 예산 편성

– 지방비 편성 및 교부,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등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별 운영단체 예산 교부(국비·지방교육재정비)

– 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간담회, 운영기관 역량강화 교육 주관

– 운영학교 접수 및 선정업무 지원

–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사업 운영 관리 총괄

–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예술강사 노무법무 업무 지원

– 지역운영기관 사업 운영 관련 DB관리 차원의 온라인 시스템 지원 등

ㅇ 지역운영기관(지역운영단체)

– 예술강사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운영

–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술강사 배치, 교육활동 관리 및 운영학교 지원

– 예술강사/ 학교 대상 워크숍 및 역량 강화 사업 운영

– 재원별(국비·지방교육재정) 사업비 정산보고 등

 

 

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문제점

 

1) 고용 형태 측면

 

⓵ 기간제

▫ 예술강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 계약만 가능. 평균 계약기간 8.5개월.

▫ 여름방학(7~8월)과 계약기간이 아닌 1~2월에는 임금 없음.

▫ 계약기간 아닐 때에도 수업연구, 연수, 설명회, 학교협의 등 수업준비 업무가 부과되고 있어 무료노동 논란.

▫ 예술강사들은 다음 해 재고용될지 매년 고용불안 시달림.

▫ 예술강사와 유사하게 교육부와 문체부 매칭사업인 초등스포츠강사는 2013년 10개월 기간제 계약이었으나, 현재 12개월 연중 계약. 기간제이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 연장됨.

 

⓶ 초단시간

▫ 2009년까지는 강의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노동자성 인정 판결 이후 예술강사를 주 15시간 미만 및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신분으로 전환시킴.

▫ 2014년 열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보호방안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행정국방 영역 20.6%, 보건사회서비스 영역 18%, 교육 영역 15.3% 등 초단시간 노동의 공공영역 비중이 53.9%에 이르고 있음.

▫ 기간제법 상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됨.

▫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제외되었고 보육 및 금융기관 등 불이익 발생

– 초등돌봄교실 후순위 및 탈락

– 금융기관 대출 거부 및 높은 이자율

– 타 기관 이직 시 경력 불인정

 

⓷ 기타

▫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시 18년째 상시지속업무인 예술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부결 결정(사유: 일자리 사업, 초단시간, 인력풀 제한되어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 어려움 등)

 

 

2) 임금 및 수당 측면

 

⓵ 강사료

▫ 학교예술강사 시간당 강사료는 현재 43,000원.

▫ 타 공공기관 시간제 강사직군 강의료는 50,000~20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20여 년 동안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사료는 약 4배 인상되어 2023년 기준 91,200원.

▫ 문체부가 강사료단가를 권고하는 지역문화재단 강사료 최저금액 기준 50,000원.

▫ 방학 시기 임금없고, 명절 등 휴일 많을 때 지출은 늘지만 임금은 감소.

 

⓶ 강사료 외 수당

▫ 초등스포츠강사는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연수비, 피복비 등을 지급받고 있음.

▫ 교통보조금이 실비에 미치지 못해, 원거리 출강할수록 시간 및 비용 부담 커져 기피현상 발생.

▫ 예술강사는 식비만 지급(도서벽지수당, 장애인출강보조금은 해당되는 강사 일부만 지급되고, 교통보조금은 실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함)

 

⓷ 기타

▫ 고용불안, 직장건강보험·퇴직금·주휴수당 등 배제 그리고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 문제 등으로 생계곤란.

▫ 생계 유지위해 다른 생계활동 불가피하고, 예술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기간제‧초단시간 형태를 유지하는 예술강사 여성비율이 85.9%로 높아, 한국사회 여성들이 겪는 불안정‧저임금 노동 현실이 예술강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남.

 

3) 교육의 특성, 지속성 측면

 

⓵ 의무연수

▫ 예술강사는 교수법, 학습자 이해, 각 전공별 교육 등의 커리큘럼으로 140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해야 했으나, 진흥원은 2017년부터 의무연수를 폐지함.

▫ 예술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없어, 강사가 개별적으로 비용부담하며 자기계발을 하고 있음.

 

 

⓶ 사업 예산, 정책 비일관성

▫ 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상상력 계발에 효과 있다는 연구 많고, 학창시절 예술교육을 접하며 BTS 등 세계적 예술인 배출 계기 되고 있음.

▫ 하지만 예술교육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일자리 지침(34세 이하 70%, 취업취약계층 40% 고용 목표) 등으로 예산 삭감 문제 지속적 발생해 왔음. 다행히 2020년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됨.

▫ 2024년 정부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안은 2023년 대비 50% 삭감된 예산 편성된 상황으로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수순 될까 우려.

▫ 2023년 현재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학교의 예술교육 수요보다 공급 부족 상태(57.35%)이며 2024년 정부예산안 그대로 통과되면 선정비율 34.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현 정부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예술강사 활동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부 사교육경감대책으로 예술강사 활용하겠다는 계획 수립한 바 있음.

▫ 계획과 달리 예산 삭감으로 예술강사를 둘러싼 환경 악화 위기.

 

 

4.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선 방안

 

1) 법령 개정

 

▫ 예술강사 무기계약전환 및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전환되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술강사가 예술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므로, 아이들에게 더 높은 교육의 질 제공 기대.
  • 최소한 초등스포츠강사와 같이 12개월 연중계약 전환을 통해, 예술강사 무임금 상태 없애고 예술강사 최저생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확보 및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 교육 효과 기대됨(2022년 법개정 취지와 부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건강보험 적용.

  • 직장건강보험을 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도 모두 적용. 예술강사도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에 진입해 각종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과 같이 월 60시간 미만 노동자 중 일부 적용하는 방안 있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라는 단서 명시하는 방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한정하는 방법. 민간 적용까지 부담스럽다면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표 12>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의 국민연금 적용 조항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체 제도개선

 

▫ 강의 준비 시간을 반영하는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강의준비시간을 반영한 실근로시간 조정하는 방안.
  •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판결을 통해 대학 시간강사의 실 근로시간은 수업시간의 3배로 인정되었음. 예술강사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피보험단위기간 심사청구 결과 및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의 설문 및 연구 결과를 반영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적용되는 예술강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강의일의 2배로 결정했음.

▫ 초등스포츠강사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체계 개편해 최저생계비 및 복지수당 지급 필요.

  • 예술강사 삶의 질 제고로 예술강사가 예술교육에 투자할 시간 많아져, 교육의 질 제고 기대.
  • 예술강사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수준 조정 및 개편 필요.
  •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조정하고, 원거리 보조금을 신설해 대도시에서 떨어진 학교의 예술교육 지속 공급 필요.

▫ 의무연수 시행

– 교육직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예술강사의 전문성 신장과 질적수준 제고 등을 위해 의무연수 시행 필요.

 

<그림 1>고용노동부의 예술강사 실업급여 지침

 

3) 기타

 

▫ 지역운영단체를 1년 단위 선정하고 있어 운영 불안정. 운영단체 구성원 역시 임금 낮고 업무량 많아 이직률이 높아 운영단체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 지역운영단체 별로 업무역량 천차만별이라 개선 필요.

▫ 예산구조가 국비, 지방교육재정, 지방비로 나눠져 있어 예산 책정 시기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의 문제 발생하므로 개선 필요.

▫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운영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운영주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자는 의견도 있음.

 

 

5. 정리하며

 

▫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예술강사 고용안정을 통해 예술교육의 질적 발전 꾀해야 함.

▫ 예술교육은 지식정보화사회의 원동력, 예술저변 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삶의 질 보장 등 다양한 효과 있음.

▫ 여성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예술강사의 활동환경 개선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양질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 될 것으로 기대.

▫ 더디긴 하지만, 예술강사 당사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차츰 반영되고 있어,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및 정책반영 요구 필요함.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1). 예술강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 확대 지침.

관계부처 합동(2012).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민주노총(2014).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보호방안: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45~50.

교육부(2010~23). 6월 대학정보공시.

김광중 외(2016). 학교예술강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방안.

김광중(2017). 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김광중(2018).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성. 2018년 문화예술 혁신 대토론회 자료집.

류기정(2021). 부산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과 과제토론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오세곤 외(2018).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임금체계 모델연구.

우지연(2014). 예술강사 제도 운영 현황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강사 제도 개선 방안.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17-4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8~2022). 진흥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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