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이연심(호서대학교, 한국연극교육지원센터)
해마다 1, 2월 학교는 신학기 준비로 분주하다. 단위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졸업 준비, 신입생 입학 준비, 재학생 진급 준비 등 학교 밖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주함이 있다. 그 와중에 일부 교사들은 퇴임이나 전근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그 자리를 신규 교사나 전입 교사가 채운다. 사실 신규 교사는 선발 과정을 통해 임용되는데 교육청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전년도 10월 시험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해 2월까지 필기시험, 수업 실연, 면접 등 4개월의 긴 여정을 거친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격언을 떠올린다면, 이 기간은 결코 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노동의 방식, 교육 패러다임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배움의 목적’, ‘교육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이제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소매상’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에 영감을 주는 코치, 상담가, 롤 모델 등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자기 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협력적 소통, 심미적 감성 등 역량 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사의 역할 전환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역할 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제고해야 하고, 신규 교사들은 미래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우수 교사 확보 방안은 교원 양성 제도와 선발 제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는 교원 양성기관에서 예비 교사로서 전문성과 품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후자는 유능한 적격자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교사 교육과정은 교육대 및 사범대 교원 양성과정, 일반대 교직과정, 대학원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사 선발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공립(국,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인데, 교사들의 전문적인 교과 능력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교사 임용시험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오늘날과 같이 임용 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관심이나 중요도가 더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학업성취도 측정, 학습 곤란 점의 진단 및 처방,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측정 및 질적 개선점 도출, 진로지도 자료 수집, 올바른 교육 정책 및 일반 정책을 위한 제언 등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에 비추어 보면 임용시험은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육 인재를 선발할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고 질적 개선점을 제시하며, 아울러 향후 임용시험 제도에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현재 우리나라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출제와 채점을 맡고 있다. 평가원에서는 임용시험의 출제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 전형 자료를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의거 1차 시험은 교육학(논술형), 전공A, B(단답형, 서술형)를 평가하고, 2차 시험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나 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능력 평가(수업 실연, 실기·실험)를 시험 과목으로 한다. 물론 교사의 임용이 처음부터 공개 전형 형식을 거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를 무시험 임용하다가 1991년 국공립 교육대학과 및 사범대학 졸업자의 우선 임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지금의 공개 전형 형식의 임용시험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필기시험은 서술적 단답형, 선택형 및 논술형으로 이루어졌다가 이후 교사 선발시험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이 개정되었고, 이 규칙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중등교사 선발시험 1차는 교육학(선택형)과 전공(선택형), 2차는 전공(논술형), 3차는 수업 실연, 심층 면접, 실기로 3단계 전형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2013학년도부터 2단계 전형인 현재의 형태로 개선하였다.
현재 임용시험 중 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에 대한 종합 능력을 측정하고, 2차 시험은 심층 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능력을 측정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 해 응시 자격이 주어지므로 시험에 응시하는 예비교사들로서는 1차 시험 합격이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평가원이 제시한 출제 원칙을 살펴보면, ① 중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 ②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출제, ④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 ⑤ ‘중등교사 신규임용 시도 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 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은 교사 전문성, 현장 적용 능력, 종합적 사고 능력, 예비 교사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임용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표시과목별로 실시하는데, 연극은 영화와 함께 ‘연극영화’로 묶여 있으므로 ‘연극영화교사’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현행법상 ‘연극영화’로 묶여 있으나 본 글의 관심은 연극 분야에 있으니 편의상 ‘연극교사’, ‘연극교사 임용시험’으로 표기해 보자.

연극교사 임용시험은 2003, 2004, 2006, 2008, 2010, 2011, 2013, 2015, 2018, 2021, 2025학년도로 11차례 실시되었는데, 매년 선발하지 않고 교육청의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예비 교사들은 늘 불확실성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010, 2011, 2013학년도는 1차, 2차(1교시, 2교시) 문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2015, 2018, 2025학년도는 전공A, 전공B 문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모범 답안이나 채점 기준은 비공개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시대적 요구로 교사의 역할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임용시험은 연극교사의 역량과 적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가? 임용시험 과정 중 1차 시험에 한정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 평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임용시험은 예비 연극교사의 전문성과 적성을 제대로 측정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평가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하며, 평가자의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타당도가 높아야 제대로 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아야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있으며, 객관도가 높아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연극교사 임용시험은 이러한 평가의 기본 요소를 충족하고 있을까? 연극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거론하려면 연극교사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연극 예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그 지식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서 대체로 이견이 없다. 평가원의 출제 원칙에도 밝히고 있는 “중등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은 단순히 전공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공 지식을 교수학적으로 전환하여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육목적,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환경, 교수・학습이론, 교육심리 등에 대한 지식과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극교사 전문성은 연극 예술가의 전문성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과연 연극교사 임용시험은 이러한 전문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을까?

얼마 전 필자는 ‘연극교과 교수내용지식(D-PCK)’을 기반으로 11차례 실시된 1차 임용시험의 모든 문항을 분석한 적이 있다. ‘연극교과 교수내용지식’은 연극교사 전문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 중 하나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차 임용시험의 문항은 연극지식에 대한 평가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으며, 연극교과 교수내용지식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극지식에 대한 평가는 단순 기억에 의존하는 문항이 많아 평가원이 출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문제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연극교사 1차 임용시험 문항을 타당도 중심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연극 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교과교사 임용시험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로 여러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연극교사 1차 임용시험은 타 교과교사 임용시험과 비교할 때 신뢰도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각기 거대 예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연극’과 ‘영화’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표시과목 ‘연극영화’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임용시험도 묶여 있다. 즉 시험 문항은 연극과 영화를 동일 비중으로 출제해야 한다. 결국 연극은 ‘국어’, ‘미술’ 등과 같이 단일 분야의 표시과목에 비해 거의 절반의 문항수로 교사 전문성을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 오차는 커지고 신뢰도는 손상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많은 대학이 연극전공과 영화전공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예비 교사는 영화만 공부하거나 연극만 공부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그런 예비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면 자기 전공 이외에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를 함께 공부해야 한다. 비전공 분야에 대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내용과 범주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취약점을 안고 임용시험에 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적 특성을 연극분야, 영화분야 대학 교수와 현장 교사로 구성된 임용시험 출제자들이 모를 리 없다. 난이도가 있는 연극분야 문항은 영화전공 예비 교사가 풀기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영화분야 문항은 연극전공 예비 교사가 풀기 어렵다는 것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암묵적 협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현실적인 전략은 임용시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문항의 수를 늘려 측정 오차를 줄이거나 역량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또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적절한 문항 난이도를 맞추려 노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극교사 임용시험의 신뢰도는 상처 입기 쉬운 상황이다. 문항의 수는 다른 교과의 반밖에 되지 않고, 난이도나 변별력은 분야 간 균형을 위해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다.
타당도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즉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면, 신뢰도는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즉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는 평가제도의 상식적 원칙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연극교사 1차 임용시험은 이러한 상식적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임용시험 관계자는 되돌아 볼 일이다.
평가를 시행해 본 평가자들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객관성이 기본임을 알고 있다. 객관도는 검사자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시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 채점자가 어느 정도 일치된 평가를 한다면 객관성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의 시험 결과에 대해 채점자마다 다른 평가를 한다면 객관성이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논란이 생긴다. 국가 고시인 임용시험에서 객관도는 공정성 시비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채점의 객관적 일치도를 높이려다 보면 ‘채점하기 편한 문항’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확실한 답, 논란의 소지가 없는 단편적 사실이나 고정의 이론 등을 위주로 출제하게 된다. 이는 고등정신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연극 교육은 정답이 정해진 지식보다 상황에 따른 해석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객관도 확보에만 매몰될 경우, 정작 교사가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나 교육적 통찰력을 평가하는 문항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결국 ‘채점하기 편한 문항’이 ‘좋은 문항’을 밀어내는 본말전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11차례 치러진 연극교사 임용시험은 연극교육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임에 틀림없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시험 문항의 질은 출제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임용시험이 우수한 역량의 연극교사를 선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연극교육 전문가의 출제 전문성, 평가자의 소양, 평가기준의 구체화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의 시험으로 ‘연극영화교사’를 선발하는 현행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연극 전공자가 임용시험을 위해 영화 분야 공부를 하느라 애써야 하고, 그런 예비 교사를 위해 문항의 난이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은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기 전공에 맞춰 학교 현장에 배치된다는 보장은 없다. 신규 임용자는 기본적으로 공석 자리에 배치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배치된 학교에서 연극 전공자가 영화 과목을 가르쳐야 하거나 영화 전공자가 연극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신규 교사는 임용시험 준비기간에 공부했던 연극이나 영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거나, 학기 내내 학원 등을 전전하며 가르칠 내용에 대해 사전 학습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꽤 오랫동안 신규 교사를 괴롭힐 것이다. 참으로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연극영화교사 임용시험이라는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근원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표시과목이 ‘연극영화’로 되어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물론 ‘연극영화’를 ‘연극’과 ‘영화’로 분리하는 것은 분야별 학계, 현장의 조직적인 노력과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명백한 개선 사항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그 피해는 연극과 영화를 학습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임용시험을 연극과 영화를 분리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선발된 ‘연극교사’와 ‘영화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각기 연극과 영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는 분명 ‘예비교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예술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시험을 기다리는 예비 연극교사들에게 2027학년도 연극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 아울러 임용시험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학계의 관심과 노력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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