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세곤(극단 노을 예술감독, 순천향대 명예교수)
학교예술강사 제도의 정상화 촉구
우리 헌법은 제9조에서 예술과 예술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①항에서 말하는 “예술의 자유”란 전문예술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술 창작을 하면서 즐길 자유와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즐길 자유를 모두 말한다.
모든 국민들이 보면서 즐길 작품을 생산하는 것은 대부분 전문예술가들이다. 또 일반 국민들이 예술을 잘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는 것도 전문예술가들인데 그들을 우리는 예술강사라 부른다.
②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라 했는데 이는 옛날로 치면 장인(匠人)과 예인(藝人)을 말한다. 과거 고구려와 백제 패망 시 당나라가 우선 끌고 가고자 한 사람들이 대부분 예인과 장인이었고 부흥 세력들이 그들을 지키고자 애썼다는 것은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 그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이 예술가를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라는 묶음과 함께 별도로 명시하며 법률로써 보호하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주로 ①항에,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주로 ②항에 해당하는 법일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중 학교예술강사와 가장 밀접한 것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인데 다음은 2조(정의)의 주요 내용과 3조, 4조, 5조의 2의 전문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우선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은 모두 사회문화예술교육에 해당한다는 제2조(정의)의 내용이다.
그리고 3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4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그리고 5조의 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5조의 2 ③항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일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행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주로 소외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의 근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특별히 소외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대상 학교 선정 과정에서 특수학급 등에 가점을 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일관되게 확고하지는 않은 듯하다. 따라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보편 실시로 보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거의 제외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 큰 문제라 하겠다.
정부가 2024년 학교예술강사 파견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서 최소한 예년 수준이라도 유지해야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헌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2024년 학교예술강사 총예산은 951억 2600만원(국고 574억 7200만원+교육청 318억 4100만원+지방비 58억 1300만원)이 되며, 이중 학교예술강사 인건비는 약 770억원(951억 2600만원*80.91%)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중 순수 강사료는 2022년을 참고할 때 약 723억원 정도 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다음과 같은 수치들이 나온다,
–시수–
시간당 강사료 4만 3천원
총 시수 152만 9072시간
학교 수 8693개교 (2023년 학교 수)
학교당 평균 시수 약 176시간
34주 주당 시수 약 5.2시간
–수입–
강사 수 5021명 (2023년 강사 수)
강사당 평균 시수 304.5 (주당 8.95)
1년 강사료 1309만 3500원
월평균 109만 1125원 (최저임금의 약 53%)
(참고: 2024년 고시 최저임금 월 206만 740원)
예술가의 측면에서 볼 때 창작 활동을 통해 수입다운 수입이 가능한 예술가는 극소수이다. 따라서 예술강사들의 수입은 강사료뿐이라 할 때 최저임금의 50% 남짓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 교육자의 측면에서도 수업 준비 시간도 인정 안 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르는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 기준이 없으며, 노동자로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됨으로써 최소한의 복지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삭감된 예산을 회복한 이후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할 시급한 과제가 드러난다. 우선 강사료 인상이다. 강사료는 2000년 3만 5천원으로 시작하여 2003년 4만원이 되었다가 15년만인 2017년에야 4만 3천원으로 인상되었다. 대학 강사료는 물론 법무부의 법교육강사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범죄예방교육강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강사 등과 비교해도 예술강사의 강사료는 50%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로 묶어 놓기 위해 설정한 기괴한 기준들도 없애야 한다. 주당 15시간 미만이니, 월 60시간 미만이니 하는 기준은 내로라하는 악덕기업들도 눈치를 보는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을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공연하게 강요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외에도 예술가로서, 교육자로서,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예산 확충을 위해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국회, 예술계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길게는 법에 맞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즉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보편 실시를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종류 | 학교 수 | 학생 수 | 학급 당 평균 학생 수 | 학급 수 |
유치원 | 8441 | 52만 1794 | 16.1 | 3만 2409 |
초등학교 | 6175 | 260만 3929 | 20.7 | 12만 5794 |
중학교 | 3265 | 132만 6831 | 24.6 | 5만 3936 |
고등학교 | 2379 | 127만 8269 | 22.9 | 5만 5820 |
기타 | 5만 2789 | |||
합계 | 20260 | 578만 3612 | 26만 7959 | |
초중고 합계 | 11819 | 520만 9029 | 23만 5550 |
* 어린이집은 교육부 통계상 학교로 분류되지 않는다. 참고로 2022년 어린이집의 수는 3만 923개였고 학생 수는 109만 5450명이었다. 기관 수는 유치원의 약 3.7배, 학생 수는 약 2.1배 수준, 학급 수는 유치원 기준으로 보면 6만 8040개가 된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몇 번의 시범사업만 있었을 뿐 본격 실시가 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장기 대책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초중고와는 교육의 여건은 물론 교육의 내용과 수준, 대상의 특성이 상당히 다를 것이므로 그에 맞춘 별도의 세밀한 계획 수립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20여 년 지속해온 초중고에 대해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짚을 것이 있다. 2023년 예술강사가 파견된 초중고의 수는 8693개교이다. 초중고 학교 수 합계가 1만 1819개교이므로 약 73.6%에 예술강사가 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을 초중고 학생의 73.6%가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거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앞서 보았듯 2023년 학교예술강사 총시수는 약 153만 시간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급 수는 총 23만 5550개이다. 그렇다면 한 학급당 평균 6.5시간이 나온다. 1년 34주 중에 단 6-7주만 주당 1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만약 34주 1시간 수업으로 한다면 모든 학생의 19.1%만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혜택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설령 전체의 73.6%인 강사 파견 학교 수로만 보아도 학급당 1년 평균은 8.8시간에 불과하므로 모든 학생 중 25.96%만 수업을 받는 셈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때 초중고 모든 학급에 주당 1시간을 제공하려면 약 801만 시간, 즉 현재의 5.2배가 되어야 한다. 만약 현재 강사 파견 학교로 축소해 보아도 현재의 3.85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려면 주당 1시간일 경우 현재의 4-5배, 주당 2시간일 경우 최소 8배에서 최대 10배 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
앞서 유치원 학급 수에 어린이집 학급 수를 추정하여 더하면 약 10만 개가 된다. 학급당 주당 1시간이면 3-400만 시간이, 주당 2시간이면 6-800만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니까 초중고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주당 2시간 수업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시수 기준으로 현재의 13배 내지 15배까지 확대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2-3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까지라도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현장 – 예술강사 해촉 논란] 연재는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기획을 끝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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