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호 편집인의 글)
연극강사풀과 문화예술교육사
2012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됨으로써 문화예술사교육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아직은 자격증 없이도 예술강사를 할 수 있지만 조만간 그런 시대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미 2월 말 1차로 기존 예술강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부여한 바 있다. 원래 법으로는 3년 경력이면 2급, 5년 경력이면 1급을 주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다. 특히 경력 5년이 넘은 예술강사들의 경우 바로 1급을 받거나 받기 위한 연수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 하지만 인터넷 신청을 하면서 1급을 신청하려면 2급 자격증이 있어야 입력이 된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이상의 정보들은 없는 것 같다. 국악에 이어 2002년 두 번째로 강사풀이 생긴 우리 연극 분야의 경우 이렇게 모호한 상태의 예술강사들이 꽤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지만 과거와 달리 너무도 조용하다. 아마 이젠 지쳐서 어디 대고 항의하고 할 힘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하기사 연극인강사협의회 회장이 공석이라는 소리를 들은 지도 꽤 됐건만 아직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다. 사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다. 애초 연극강사풀은 연극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민간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렇게 진행하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출범과 함께 모든 사업과 관련 자료, 심지어 인력까지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인력은 바뀌고 자료는 모두 분실되었고, 심지어 그런 인수인계와 분실 사실조차 아는 이가 드물 정도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생겨서 경력 증명이 중요해지리라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탓일 것이다. 어쨌든 진흥원은 너무도 태연하게 당시 사업자였던 연극협회가 그 3년 동안의 경력 증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해 버렸다. 그러나 연극협회는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당시 사업 주체는 분명 연극협회였지만 실제 운영은 한국연극협회와 한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추진위원회와 이후 앞의 두 단체에 민족극운동협의회, 한국연극교육학회, 한국연극학회, 한국교육연극학회 등, 연극 관련 단체들을 추가하여 구성한 한국연극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종과 지침서, 중학교 1종과 지침서, 초등학교 3종과 지침서 등 총 10종의 교과서를 개발한 연극교재연구소는 그 위원회 산하 기관이었다. 그러나 연극교육위원회는 교과서와 참고 서적, 심지어 사무실 집기까지 모두 진흥원에 넘겼고 따라서 진흥원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확실한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탓에 결국 책임은 연극협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연극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과거 자료를 뒤져 어느 정도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물론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예술강사 개인이 당시의 자기 경력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 진위 여부를 따져 인정해야 하므로 가칭 경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자료를 연극협회에 넘긴 바 있다.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들여 하는 일이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된 데 따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앞서 거론한 교과서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 이제라도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연극인들 스스로 과거의 사실을 잘 알고 그중 유용한 자산이 방치되거나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찾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