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술강사 해촉 논란(2) 예술강사 해고가 아니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예술강사 해고가 아니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글_김광중(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예술강사분과장)

 

 

진흥원의 예술강사 해고지침, 예술강사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문제제기

지난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의 20%를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예술강사단체와의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예술강사 선발안을 확정 및 공고하겠다고 했으나, 첫 번째 간담회를 진행한지 3달이 지나도록 선발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진흥원의 예술강사 해고방침 발표 이후, 예술강사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명확한 근거없이 일정비율 쿼터제를 적용해 해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이 예술강사 해고의 근거로 사용한 국정감사 자료에 등장한 모 국회의원은 “예산증액으로 예술강사 처우개선도 하고 신규채용도 늘리라는 지적내용을, 진흥원이 악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악용했다”며 진흥원 본부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

문체부와 진흥원의 해고방침은 예술강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7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과 진흥원장은 쿼터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진흥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 달리, 진흥원은 아직 선발공고를 하지 않으며 안을 검토 중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2000년 국악강사풀로 시작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02년 연극, 2004년 영화, 2005년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용, 2010년 디자인과 사진 그리고 공예 모두 8개분야로 확대됐다. 예산은 2000년 55억에서 951억으로 확대됐다. 2023년 현재 5,021명의 예술강사들이 8,693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60만명의 학생들을 1,529,072시간 가르치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성장했다. 20여년 간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계발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및 감수성 확대에 기여했고, 그 중심에는 예술강사들이 있었다. 예술강사들은 1~2시간의 수업을 위해 도서벽지 학교에 자부담 교통비를 들이기도 했고, 초창기에는 직접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하기도 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예술강사 임금

이런 예술강사의 기여에 비해 예술강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예술강사의 평균연봉은 1,300만원이다. 한달로 치면 100만원이 조금 넘을 뿐,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마저도 1~2월에는 받지 못한다. 방학 때도 수업연구와 준비 등 수업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용절감을 위해 예술강사의 강의시간 외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15시간 미만의 강의를 배정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수당은 커녕 직장건강보험, 주휴수당,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3년동안 시급은 4만원에서 7.5% 오른 4만3천원에 머물러 있고, 식비가 신설됐을 뿐이다. 시급 자체만을 보면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분야와 교육자로서의 자질 계발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강의라는 직종 특성상 강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비교대상이 됐던 유사 시간제 직종들의 강사료 수준을 살펴보자. 2000년 예술강사 시급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던 국공립대학 시간강사의 임금은 2023년 올해에는 4배 인상된 91,200원이 되었다. 법무부, 예술인복지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등 공공기관의 강사료는 8만원~20만원에 형성되어 있다. 예술강사와 같이 학교에 근무하는 스포츠강사와도 처우차이가 크다. 예술강사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의 예산매칭으로 시작된 스포츠강사는 제도가 시작된 이명박 정부 당시 수당이 없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퇴직금, 가족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관용어가 있다. 어떤 교육환경보다 교사, 교육자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교사의 수준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다. 20여년 동안 성장해온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기로에 서 있다. 진흥원은 해고카드를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 예산을 확대해 예술강사 처우개선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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