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당신의 추측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됩니다!/ 심재찬

2017년 1월 13일 본지는 제 75호 편집인의 글 “투명한 인사로 법의 의미 정립을!”에 대한 심재찬 대구 문화재단 대표의 반론 의사를 서울연극협회를 통해서 전달 받았으며, 이에 댓글이나 투고의 방식으로 반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 심재찬 대표로부터 아래의 글을 받았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본지의 재반론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재재반론이나 다른 의견들에 본지의 지면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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